강득구 “신영수, 대장동 직권남용·뇌물 수사해야…무고죄 고소 검토”

입력 2021-10-14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영수 동생 신 씨, 뇌물죄 판결문에 LH 공영개발 포기 압박 적시…이재명 고소는 무고죄"

(신영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신영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무고죄 수사를 촉구했다.

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 의원, 김병욱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토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며 고소했다. 그러나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관련 사실관계들을 제시했다.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 출범식에서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신 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감에서 이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공영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의 신 전 의원의 동생 신 씨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근거로 2010년 1~2월 신 씨가 분당 지역 개발업자 ‘씨세븐’ 대표로부터 LH 사업 포기 사주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제3자를 통해 받았고, 2010년 6월 28일 LH는 공영개발을 철회하며 씨세븐은 신 씨에 감사 인사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판결문에 ‘신 전 의원이 이지송 (당시) LH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 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제시했다. 신 씨는 제3자 뇌물 취득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신 전 의원의 고소가 성립키 위한 전제로 LH에 대장동 공영개발 진행을 포기토록 정말 압박한 적이 없는지, 행사했다면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이런 정황을 알고도 허위고소를 진행한 신 전 의원의 본건 고소 자체도 무고죄를 적용해 엄중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고죄에 관해 "신 전 의원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 자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엘리제·청송대’ 완전히 죽었다”…채권브로커 1타의 몰락
  • 아시안게임서 ‘LOL’을?…비보이도 출전해요
  • ‘7만전자’ vs ‘8만전자’…삼성전자 추석 후 주가 방향 결정된다
  • 최강야구 드래프트 현장…끝내 불리지 않은 원성준
  • ‘답안지 파쇄’ 10만원 주더니…자녀엔 40억 수당 준 산업인력공단
  • 故 정주영 회장 며느리, 항저우AG ‘브리지’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 “올해부턴 간단히 하시죠”…달라진 차례상 풍속도
  •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35,425,000
    • -1.42%
    • 이더리움
    • 2,137,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280,400
    • -0.71%
    • 리플
    • 669.8
    • -2.66%
    • 솔라나
    • 26,340
    • -0.64%
    • 에이다
    • 331.3
    • -0.3%
    • 이오스
    • 771.7
    • -1.13%
    • 트론
    • 114
    • +0.35%
    • 스텔라루멘
    • 151.6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260
    • -2.55%
    • 체인링크
    • 9,840
    • +1.65%
    • 샌드박스
    • 399.4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