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입력 2025-1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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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위원장. 2025.12.10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위원장. 2025.12.10 (연합뉴스)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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