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10대인 만큼 최고 주행속도를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복기왕·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전동 킥보드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집 앞에서, 거리에서 마주치지만 확실한 대책을 못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안전 장비 미착용, 운전면허 미소지, 무단 방치도 문제인데,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특히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일깨워줬다”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PM 금지구역 제도화를 비롯해 주행속도, 주차문제, 면허제도 등 안전 문제 해결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아 보행자 안전 우려가 높은 지역에 전동 킥보드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과밀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인구과밀지역 내 PM 이용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PM 운영 지역에 대해 일정부분 관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지자체 권한에 따라 운영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인구과밀지역 기준이 모호해 구역 설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PM 운전 자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PM 탑승을 위해 취득해야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PM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운전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별도의 번호판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창완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감은 “면허는 교통법규를 지키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 제도권 안에 있는 규정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면서 “경찰이 PM을 단속하다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에서도 번호판제를 시행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만큼 사후적인 방안으로 번호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 킥보드, 특히 공유 킥보드를 10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주행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PM 제한 속도는 25km/h다. 안전을 위해 킥보드 최고속도를 지금보다 5km/h 낮춘 20km/h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현재 20km/h로 제한속도를 설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속 25km로 충돌하면 충격이 굉장히 크다”면서 “속도를 좀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부원장은 “작년에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속도를 20km/h로 낮춘 적이 있었는데,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초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PM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실제 이용자와 업계 등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법안 처리를 미뤘다. 다만 여야와 정부까지 모두 PM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