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입력 2021-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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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성행…제도 헛점 노출, 국감서도 지적,

'1200%룰'의 사각지대인 GA(보험대리점)들이 보험설계사들을 부당스카우트해 시장 교란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과 금융당국 모두 문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규정된 법이 없어 쉽게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은 "대형 GA 모집 수수료 관련, 최근 개편한 1200%룰중 GA-설계사간 수수료는 사각지대로 GA는 설계사를 고액으로 스카웃해 승환계약 증가 및 계약 유지일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형 GA 쏠림 현상 심화되고, 수수료가 소비자에 전가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협의 후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200%룰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룰을 의미한다. 보험사의 매출 확대 경쟁으로 수수료 과지급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1200%룰이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다 보니 GA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금융당국은 1200%룰 시행에 앞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했을 뿐, 사내 보유금 활용에 관한 별다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GA들은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무리한 스카우트를 자행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지역 대형GA 영진에셋은 수도권 진출을 위해 설계사 리쿠르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당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법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아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GA들의 무리한 리쿠르팅 문제는 제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하며 시그널은 주고 있지만, 사실 법상으로는 GA가 설계사한테 주는 수수료는 규정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위규는 아니지만 법상 취지를 살려서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200%룰은 1년치 수수료를 따져봐야하는 만큼 올해 말까지 GA의 수수료 현황 통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1200%룰은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전속 판매채널과 GA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1200%룰이 GA와 GA소속 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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