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상장‧상폐 관련 업권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입력 2021-10-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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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의 상장‧상장폐지(영업종료)와 관련해 국회의 업권법 논의하시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해 본 적 있나”라며 “업비트가 점유율을 80% 차지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이라는 잡코인을 다 상장시켰고, 상장조건과 상장폐지 기준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된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해당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 원에 달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98개 코인을 상장했고, 이중 48%에 달하는 145개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민 의원은 “그간 298개 코인을 상장하며 업비트가 받은 수수료가 4조 원”이라며 “상장폐지된 코인에서만 벌어간 수수료가 314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상장에 관련된 것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감안해 통신사기 환급 문제를 금융회사 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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