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1-09-16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폭행 종용한 애인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파기환송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훈계를 이유로 8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A 씨에게 징역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전남편과 따로 지내던 A 씨는 새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8세 아들과 7세 딸을 폭행해왔다. 폭행 강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아들은 2020년 3월 12일 숨졌다.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인 만큼 A 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13,000
    • +1.98%
    • 이더리움
    • 3,197,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15%
    • 리플
    • 2,137
    • +3.59%
    • 솔라나
    • 135,500
    • +5.04%
    • 에이다
    • 397
    • +3.12%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1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3.03%
    • 체인링크
    • 13,890
    • +3.58%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