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 구조 개편 추진

입력 2021-09-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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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구체적인 사항은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의료 이용량, 의료 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는 근거 등이다.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 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실태 조사 목적에만 한정해 실태 조사 수행기관에서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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