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답신…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입력 2021-09-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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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종민 의원.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종민 의원.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수정 필요성을 지적한 유엔 측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8월 27일자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린 칸 보고관은 정부에 언론중재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제기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가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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