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입력 2021-09-09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현직 검사, 언론인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대여비용을 제공했다고 해명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도 김 씨로부터 명품 지갑, 자녀 학원비 등을 받고 수입차를 무상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대여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방송사 기자 A 씨와, 고가 수입차를 무상 대여받은 일간지 논설위원 B 씨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됐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하거나 설 연휴 대게,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에 연루된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도 검찰 송치를 면했다. 경찰은 배 총경이 받은 수산물, 벨트 등이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후 김 전 의원을 입건해 수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 2018년 4월부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피해자들을 속이고 116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68,000
    • -5.43%
    • 이더리움
    • 4,169,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5.39%
    • 리플
    • 707
    • +0.14%
    • 솔라나
    • 176,900
    • -3.44%
    • 에이다
    • 626
    • +1.62%
    • 이오스
    • 1,060
    • -1.4%
    • 트론
    • 171
    • +0.59%
    • 스텔라루멘
    • 15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150
    • -5.47%
    • 체인링크
    • 18,560
    • -1.38%
    • 샌드박스
    • 592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