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재소환

입력 2021-08-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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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출석해 1차례 조사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검사에게 고급 시계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검사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직위 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 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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