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건설사 대표이사 2명 고발

입력 2021-08-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정동건설ㆍ성찬종합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 대표이사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정동건설)하거나 폐업한 상황(성찬종합건설)을 고려해 두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1,000
    • +2.43%
    • 이더리움
    • 4,662,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2.1%
    • 리플
    • 3,107
    • +3.33%
    • 솔라나
    • 204,100
    • +6.03%
    • 에이다
    • 644
    • +5.06%
    • 트론
    • 424
    • -0.7%
    • 스텔라루멘
    • 363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0.34%
    • 체인링크
    • 20,660
    • +3.35%
    • 샌드박스
    • 212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