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숙박업소서 30대 女 살해・시신 유기…경찰 시신 수색 중

입력 2021-08-27 1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6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경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B(39)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이틀 뒤인 17일 B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을 시작했으며 지난 24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해양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아 전남 무안, 영암 일대에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0: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70,000
    • -0.38%
    • 이더리움
    • 3,421,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37%
    • 리플
    • 2,080
    • -0.19%
    • 솔라나
    • 129,600
    • +1.49%
    • 에이다
    • 390
    • +1.04%
    • 트론
    • 510
    • +0.59%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33%
    • 체인링크
    • 14,560
    • +0.69%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