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입력 2021-08-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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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처리 즉각 중단 등 요구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왼쪽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서양원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비서실장, 한국신문협회 강홍준 사무총장, 대한언론인회 박기병 회장, 관훈클럽 장세정 운영위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이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왼쪽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서양원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비서실장, 한국신문협회 강홍준 사무총장, 대한언론인회 박기병 회장, 관훈클럽 장세정 운영위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이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언론 7단체(관훈클럽ㆍ대한언론인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신문협회ㆍ한국여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7단체는 지난 9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언론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 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 7단체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에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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