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입력 2021-08-13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부부 재판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증인으로 출석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노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 씨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노 교수는 검찰이 “조 씨를 본 적이 있냐”, “조 씨에게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모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면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97,000
    • +0.11%
    • 이더리움
    • 3,024,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2.22%
    • 리플
    • 2,033
    • -0.44%
    • 솔라나
    • 127,200
    • +0.87%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0.73%
    • 체인링크
    • 13,220
    • +0.53%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