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상대 소유권 확인 소송…"압류 미술품 우리 것"

입력 2021-08-04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3월 3일 압수한 최순영 전 회장 현금과 미술품 (연합뉴스)
▲서울시가 3월 3일 압수한 최순영 전 회장 현금과 미술품 (연합뉴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씨와 두 자녀는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 38억 9000만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3월 3일 최 전 회장의 집에서 압류한 현금 2687만 원과 미술품 등 20여 점이 본인들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이씨와 두 자녀는 서울시가 보관 중인 압류품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5일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가서 압류한 재산이기에 공동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것"이라며 "이를 공매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최 전 회장이 이를 막기 위해 압류품을 이씨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고, 최 전 회장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품이 이씨의 소유로 인정돼 돌려줘야 한다"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 변호인은 "소송 중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42,000
    • -0.53%
    • 이더리움
    • 5,295,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0.23%
    • 리플
    • 726
    • +0.55%
    • 솔라나
    • 233,500
    • +1.13%
    • 에이다
    • 627
    • +0.48%
    • 이오스
    • 1,129
    • +0.44%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0.12%
    • 체인링크
    • 25,980
    • +5.22%
    • 샌드박스
    • 6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