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성폭행' 서울시 前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8-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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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함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1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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