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입력 2021-08-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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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우정사업본부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5억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액 중 최대 15억1400만 원은 당시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는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을 인정해 대우조선 등이 우정사업본부에 11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에 비해 대폭 감액된 수치다.

재판에서는 분식회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기간이 쟁점이 됐다.

1심은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다음 날인 2013년 8월 16일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외부에 처음 알려진 2015년 7월 14일까지를 분식회계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재판부는 당시 대우조선 전망에 관한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2013년 8월 16일부터 2015년 5월 4일 이전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2015년 5월 4일은 '대우조선이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날이다.

재판부는 당시 조선 3사가 조선업계 전반의 경기 불황으로 주가가 함께 하락했고 일부 기간엔 대우조선이 다른 대형 조선사보다 주가 하락률이 낮기도 하다며 분식회계 하나만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날 개인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 배상액 146억여 원보다 다소 줄어든 13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감추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 사건으로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안진회계법인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 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 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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