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한 부모 100명 중 8명 수준…아버지는 2.2% 불과

입력 2021-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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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일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발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아동복 등 각종 육아 용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아동복 등 각종 육아 용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비율이 100명 중 8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8.4%였다. 부모별로는 어머니 18.5%가 육아휴직을 한 반면, 아버지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양육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누적 기간을 보면, ‘7~12개월’ 33.9%, '25개월 이상' 29.6%, '1~6개월' 15.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 24.8% △대기업 24.1% △중소기업 12.4%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7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에 달했다. 아동 인구 비율은 2015년 17.2%에서 2016년 16.8%, 2017년 16.2%, 2018년 15.6% 등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9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0.92명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문화부모 아동 수는 23만7000명으로 전체 아동의 3%를 기록했다. 다문화부모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경우가 해당한다.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가구로, 다문화부모 집계에서 제외됐다.

다문화부모 아동 수는 2015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18만6000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던 다문화부모 아동 수는 2016년 21만5000명(2.5%), 2017년 22만2000명(2.6%), 2018년 22만6000명(2.8%) 이후 지속해서 늘었다.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부모가 같이 양육하는 아동은 687만5000명으로 전체 아동의 87.9%를 기록했다.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아동(한부모)은 7.8%,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아동은 4.3%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아동 양육자를 부모별로 보면, 아버지가 양육하는 아동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어머니가 양육하는 아동은 늘어났다. 2019년 기준 아버지가 양육하는 비중은 34.8%, 어머니가 양육하는 비중은 65.2%였다.

양육 부모가 모두 있는 427만 아동가구 중,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취업한 가구는 약 415만 가구인 97%였다. 취업가구 중 부모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59.3%, 외벌이 가구는 37.7%였다. 아버지만 일하는 경우는 32.1%, 어머니만 일하는 경우는 5.6%였다.

이날 통계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8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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