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면세점 특허 심사 때 ESG 평가 항목 추가해야"

입력 2021-08-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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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오후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모습. (연합뉴스)
▲7월 29일 오후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갱신 평가 기준도 별도로 분리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제한경쟁안의 중소·중견기업 협력항목 배점 조정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 시 가산점 부여 △ESG 관련 평가 항목(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추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갱신 평가 기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항목 내 유사한 평가 기준을 재분류하고, ESG 경영의 평가항목인 고용의 질, 친환경 경영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관계·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및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항목을 일원화했다.

고용과 관련해선 신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도 근로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통합했다.

또한, 보세판매사업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절감 등 친환경 경영 활동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 관련 신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도입한다. 기능영역(보세화물관리)과 기반영역(인력 및 시설)을 나눠 위험관리 및 물류 효율화 등에 대응하는 신기술 활용성을 평가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평가 기준도 분리한다. 현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시내면세점, 출입국장면세점의 평가 기준을 분리해 기업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신기술 활용 및 연구개발(R&D) 투자 평가 반영 △관광 인프라 구축·시설 설립 등에 관한 평가를 문화관광콘텐츠·우리나라 관광자원 활용·홍보 활동에 관한 평가로 단순화 △특허심사 평가분야별 만점의 40%를 과락 하한선으로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면세점 업계, 협회, 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최종 평가 기준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 시점, 평가 분야별 과락제 도입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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