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2128건, 5억2000만 원 강제징수

입력 2021-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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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미납액은 485만 원,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안 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쌓여 485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1104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돼 강제 징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였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 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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