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입력 2021-06-21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권제1순환도로 청계 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제1순환도로 청계 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달 23일부터 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국가·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25,000
    • -0.11%
    • 이더리움
    • 3,114,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67%
    • 리플
    • 2,000
    • +1.37%
    • 솔라나
    • 122,000
    • +1.67%
    • 에이다
    • 373
    • +2.47%
    • 트론
    • 477
    • -0.42%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3.61%
    • 체인링크
    • 13,210
    • +1.54%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