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 몰수

입력 2021-07-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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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박 몰수 결정, 2019년 와이즈 어니스트호 이후 처음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을 몰수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뉴욕연방법원이 이날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이 소유·운영하는 2734톤 규모의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미국 정부에 몰수 되는 것은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압류·매각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커리저스호는 북한 국적의 배와 ‘선박 대 선박’ 옮겨싣기 및 북한 남포항으로의 직접 운송 방식을 통해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4월 이 유조선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궈씨를 형사 기소하고, 이 배에 대한 몰수 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현재 커리저스호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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