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1-08-01 12:00 수정 2021-08-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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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2일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시중은행의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8월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2일부터 6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 이후 신청 희망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7일부터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ㆍ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 ~ 5일 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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