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입력 2021-07-25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실시한다. 전국 각급 법원도 대부분 이 기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각종 기일 중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재판부에서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정상적으로 열린다.

합병 과정 관련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2일 열린다. 재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휴정기가 지난 뒤 재개된다.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9일 속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2: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30,000
    • +3.39%
    • 이더리움
    • 3,496,000
    • +6.65%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1.34%
    • 리플
    • 2,020
    • +1.87%
    • 솔라나
    • 127,200
    • +3.84%
    • 에이다
    • 362
    • +1.97%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31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0.04%
    • 체인링크
    • 13,630
    • +3.97%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