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입력 2021-07-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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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 3.5년→5년 증가…63.4%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 편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 편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차인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입법・시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이면 시행한 지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으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교통부가 별도 설명해 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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