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본격 수사…권익위 "특검도 '공직자'"

입력 2021-07-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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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경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익위 회신을 확인한 뒤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았다. 이날 권익위는 관계 법령 검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특검이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이 검사·판사에 준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직무 수행기간 영리 목적 업무·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

권익위 판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씨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정관계 인사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현 부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을 입건했다. 최근 언론인 2명을 추가 입건하면서 총 입건자는 7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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