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사ㆍ연구 목적이라도 '매장문화재' 임의로 옮기면 처벌"

입력 2021-07-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사ㆍ연구 목적이라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발견한 매장문화재를 옮기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의 한 문화재사업소장이자 역사박물관장인 A 씨는 2019년 1월경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시찰하던 중 전돌 5점을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돌은 성곽의 옹성·성문·돈대 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이다.

1심은 “해당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문화재사업소장으로서 전돌을 조사,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2심도 “매장문화재법 내용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은 법률상 명백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30,000
    • -1.25%
    • 이더리움
    • 3,426,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2.25%
    • 리플
    • 2,075
    • -2.03%
    • 솔라나
    • 131,900
    • +0.53%
    • 에이다
    • 395
    • -0.5%
    • 트론
    • 510
    • +1.19%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2.26%
    • 체인링크
    • 14,790
    • -0.47%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