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상황별로 차등 적용해달라"

입력 2021-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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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초청 '서울 경제위원회' 개최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는 1일 상의회관에서 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제73차 서울경제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한술 중구 상공회장,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 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 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최저임금 조건부 차등 적용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등 중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흥원 강북구 상공회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직원의 국적, 지역, 업종 등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 상황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의 경우 주 52시간제의 시행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행사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회 신임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서울경제위원회다.

허범무 신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협의체로서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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