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입력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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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이나 제한적 무급 운영 허용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가족·보육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운영이 허용된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대학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차원에선 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을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에서 배정해야 한다.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도 의무화한다. 각 대학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변경 등 결정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사립학교 등이 소청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관할청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선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학교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 내용은 9월 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부터 적용된다.

9월부턴 교육시설 안전 정도를 평가·인증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 13일부터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가 강화한다. 또 9월 24일부턴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된다. 이 경우, 처분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협의로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 밖에 9월 24일부터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신속하게 공적 지원체계로 연계돼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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