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입력 2021-07-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편익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와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비춰 이러한 위험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청구인은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05,000
    • -0.99%
    • 이더리움
    • 3,367,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2%
    • 리플
    • 2,046
    • -1.35%
    • 솔라나
    • 123,900
    • -1.59%
    • 에이다
    • 367
    • -1.08%
    • 트론
    • 484
    • +1.04%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86%
    • 체인링크
    • 13,590
    • -1.66%
    • 샌드박스
    • 11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