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겹경사’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승리에 첫 시총 1조 달러 축포

입력 2021-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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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FTC·주정부 제기 소송 “법률적 미비” 기각
페북, 설립 17년 만에 시총 1조 달러 달성
미국 기업 중 다섯 번째

▲페이스북 로고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겹경사를 맞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로 인한 주가 급등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131조 원)를 돌파한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FTC가 낸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 법원 판사는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미국 SNS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해 독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즈버그 판사는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든 ‘독점’은 정밀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 법률 용어”라며 “페이스북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은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FTC에 수정을 위한 30일간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재차 소송을 걸 수 있도록 인정했다.

각 주 정부에 의한 소송에 대해서는 너무 늦게 제기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주 정부들은 페이스북의 지난 2012년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2014년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로 해달라며 반독점 소송을 냈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 주가는 4.2% 급등한 355.64달러에 장을 마감했으며,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미국 기업 중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게 됐다. 페이스북은 2004년 설립 후 17년 만에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이번 반독점 소송 결과는 워싱턴 정가가 IT 공룡들에 대한 반독점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WSJ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페이스북이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미국 반독점 당국이 주요 IT 기업들의 시장 독점화를 주장하면서 이를 규제하려 했던 활동 가운데 핵심적인 소송에 해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IT 회사들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반독점법 등에 의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FTC 새 위원장에 ‘빅테크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

여전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거대 IT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 틀 안에서는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연방법원의 소송 기각은 이러한 어려움을 입증한 셈이 됐다. 하원에서는 이달 중순 초당파 의원들이 반독점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심의를 시작했는데, 이날 판결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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