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FTC·주 정부 제기 반독점 소송서 승리

입력 2021-06-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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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소재 연방 법원 “법률적 미비” 소송 기각
페북 시총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

▲페이스북 로고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 측의 요청을 판사가 받아들인 형태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날 이를 승인했다.

법원은 FTC가 낸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 법원 판사는 FTC가 낸 소송에 대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미국 SNS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해 독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고소가 지난 10년간의 점유율 통계나 범위 등 구체적인 지표를 비롯해 페이스북이 시장을 지배할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FTC에 수정을 위한 30일간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재차 소송을 걸 수 있도록 인정했다.

각 주 정부에 의한 소송에 대해서는 주 사법부 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전면 기각했다. 주 정부는 반독점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지난 2012년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2014년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로 해달라며 반독점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이날 연방 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급등했다. 페이스북 주가는 4.2% 급등한 355.64달러로 마감했으며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130조8000억 원)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미국 기업 중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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