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입력 2021-06-29 11:20 수정 2021-06-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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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시장. (오거돈)
▲오거돈 전 시장. (오거돈)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했으며 B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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