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복지포인트 서비스 도입

입력 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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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한 복지비 포인트로 상품 구매

(출처=대한상의)
(출처=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가입비와 이용료 부담이 없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포인트 서비스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포인트로 지급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가입비와 이용료 등 비용 부담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근로자들에게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선물 등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휴양소, 자기계발비, 건강검진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복지포인트는 플랫폼 안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재직 기간에 따라 복지비를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개별 복지몰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도 복지포인트 기능을 활용해 직원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해 전체 직원 30% 이상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을 복지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선 우수활용기업 인증 기업은 중기부에서 확인하는 ‘성과공유 도입 기업’으로 자동 인증된다.

성과공유 도입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우대해주고 있으며 정책자금 신청 자격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에서도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평가 점수는 연구ㆍ개발(R&D), 수출, 창업, 인력 등 43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그 밖에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주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도 늘어나는 등 혜택이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대 혜택이 많은 데다가 전체 직원의 30% 이상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직원에게 인당 35만 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후 복지포인트 관리 메뉴의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하기’에 들어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상의는 복지포인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복지포인트 신청기업 전체와 복지플랫폼에 신규 가입한 110여 개 기업에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노트북, 공기청정기, 아이패드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사내 복지를 증진시키고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꾸준히 양질의 입점업체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고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경천 대한상의 중소기업복지센터장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기업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가입자 수 30만 명, 가입기업 수 2만 개사, 입점 업체를 300개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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