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뿐"…'조국 재판'서 증언 거부

입력 2021-06-25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나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제가 증언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거부로 답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인정해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 증인신문을 여기서 마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00,000
    • +2.2%
    • 이더리움
    • 3,207,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8%
    • 리플
    • 2,013
    • +1.31%
    • 솔라나
    • 123,300
    • +1.15%
    • 에이다
    • 387
    • +4.03%
    • 트론
    • 478
    • -1.04%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88%
    • 체인링크
    • 13,440
    • +2.52%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