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입력 2021-06-22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해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97,000
    • -0.54%
    • 이더리움
    • 3,282,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37,000
    • +0.63%
    • 리플
    • 1,979
    • -0.2%
    • 솔라나
    • 122,700
    • +0%
    • 에이다
    • 356
    • -2.2%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25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2.22%
    • 체인링크
    • 13,110
    • +0.08%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