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입력 2021-06-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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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해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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