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입력 2021-06-2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주인이 있는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토지소유자에게 공개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소유자 A 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56㎡ 크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2020년 5월 광진구청에 자신의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광진구청은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 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토지에 해당 목조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건물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면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면서 "요청한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32,000
    • -0.9%
    • 이더리움
    • 3,253,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1.58%
    • 리플
    • 2,110
    • -1.26%
    • 솔라나
    • 129,200
    • -2.78%
    • 에이다
    • 381
    • -1.8%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1.94%
    • 체인링크
    • 14,510
    • -2.94%
    • 샌드박스
    • 108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