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 대비 비상상황반 운영…피해 상황 모니터링

입력 2021-06-08 17:48 수정 2021-06-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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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 크레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집중규제로 인한 행정조치에 항의하며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원격조종 타워크레인협회)
▲원격조종 크레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집중규제로 인한 행정조치에 항의하며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원격조종 타워크레인협회)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실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건설현장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상상황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감독 강화 △등록 말소·시정 조치 장비의 운행 중단 및 행정 조치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제작결함조사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조속한 말소조치와 사용자제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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