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국토부의 행정조치 철회해라"

입력 2021-05-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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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 크레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에 항의하며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원격조종 타워크레인협회)
▲원격조종 크레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에 항의하며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원격조종 타워크레인협회)

정부가 원격 조정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원격조종 크레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에 따른 행정 조치에 항의하며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국토부는 안전을 핑계로 이른바 '타킷 점검'이라 불리는 소형 타워크레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며 "국토부는 영세업자들의 재산권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무대포식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등록말소 지정된 장비 중에는 시정 권고와 부품의 구조 변경 등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나 무리하게 등록말소 명령 조치를 진행했다"며 "최소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조치로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 중단될 예정이고, 예상 피해액은 약 500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했다.

조사를 통해 12개 기종 369대 타워크레인에서 모두 결함을 발견했으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 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 명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종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12개 타워크레인 기종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현장에서는 국토부의 등록말소 명령을 받은 각 지자체의 직권말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의 해체 등이 이뤄지고 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여파, 건설산업의 불황 속에 막대한 피해에 직면한 소형 타워크레인 산업 생태계의 존속을 위해서도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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