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동창생 감금 및 2145회 성매매 강요…가혹행위로 결국 사망까지

입력 2021-06-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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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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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알고 지낸 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한 20대 커플이 구속 기소됐다.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A(26)씨와 동거남 B(2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동안 동창생 C(26)씨를 감금하고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 채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감시하며 하루 평균 5∼6차례 성매매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또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냉수 목욕 및 구타, 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C씨가 신체가 쇠약한 상태에서 냉수 목욕을 강요받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하며 C씨가 원인 불명으로 쓰러졌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성매매 강요, 가혹행위 등이 확인됐다.

A씨와 C씨는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으로 직장생활도 함께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배후에 성매매 조직이 있다고 혐박하며 성매매를 종용했고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씨와 동거남 B씨에 의해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당시 C씨는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뒤 가혹행위로 인해 참변을 당했다.

특히 A씨는 C씨가 사망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에 들어있던 성매매 대금 2억3000만원을 인출해 집에 숨기기도 했으나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들통났다.

현재 A씨는 C씨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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