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1심 집유

입력 2021-06-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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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저작권자 ⓒ 2018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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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회사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A 씨에게 업무상 출장 동행을 요구한 뒤 지방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력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회사 입사 직후였던 같은 해 1월 교육담당자였던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다. 유 씨는 A 씨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겁을 주면서 A 씨를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 씨는 A 씨에게 성폭행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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