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입력 2021-06-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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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특고 직종(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이들 직종 중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이 80만 원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내년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특고는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고 보험료의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의 평균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소득이 많은 특고는 기존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특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에 대해서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내달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는 일을 하다 상해를 입을 경우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의 경우 특고가 사업주와 함께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부는 특고‧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특고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 법령은 또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이달 9일부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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