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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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부대원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총 1만2000여 건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 측인 문재인·안철수 후보 등을 비방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대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비난하도록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야기, 조장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732개와 종북 세력 비판 글 2157개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 부분을 추가 인정하면서도 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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