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간부식당' 명칭 폐지" 권고

입력 2021-05-02 1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 불공정성 우려…민원인 미개방

(뉴시스)
(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있는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식당 이용 제한 등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만 이용하도록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법원들은 관례로 법관 전용 식당을 설치ㆍ운영했다.

지방 일부 법원에는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식당 분류에 따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의 '1식당', '2식당'이나 대법원의 '난초식당', '매화식당'처럼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꾸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쳐 재판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식당은 민원인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95,000
    • -1.48%
    • 이더리움
    • 2,880,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1
    • -1.04%
    • 솔라나
    • 121,700
    • -2.17%
    • 에이다
    • 371
    • -2.88%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19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2.97%
    • 체인링크
    • 12,720
    • -2.08%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