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입력 2021-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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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보고서, "환경협정 이행 의무화 조항 강화 추세…정부ㆍ기업 준비 필요"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사 전경. 
 (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사 전경.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가 본격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무역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양자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 내에 환경협정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다. 무역협정 내 의무는 위반 시 당사국에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구속력이 크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EU 등이 체결한 무역협정 내 환경 관련 내용이 이전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데다 이행 의무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에 발효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강력한 환경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USMCA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포함하고 환경조항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등과 환경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협력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11년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조항을 최초로 포함한 이후 무역협정 내 환경 규범을 계속 발전시켜왔다.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쟁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는 등 무역협정 내 환경 조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소 기구 기능 정지로 역할이 약화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 규범 조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며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 WTO 회원국은 지난해 11월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했고, 올해 11월 30일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환경보호에 필요한 무역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간 해당 예외조항 관련 분쟁에 대한 해석과 판례로 환경 조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 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라며 “기업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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