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백신 접종 후 숨진 90대 사인 ‘대동맥 박리’…유족 “보상 신청할 것”

입력 2021-05-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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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 확인 안 돼”

▲한 의료진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한 의료진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남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9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 박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대동맥 박리란,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25일 유족에 따르면 “22일 경찰서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고혈압약의 지속적 복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로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90세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했던 어머니가 하필 백신 접종 후 2시 40분 만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백신도 맞았는데 고인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사망한 여성 A(90) 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37분께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접종센터에는 둘째 아들(61)이 동행했고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약을 먹는다고 얘기했다. A 씨는 3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하루 1알씩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증상이 호전돼 1년 전부터는 하루 반 알로 줄였다.

접종을 마친 뒤 모자는 택시가 오지 않자 버스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이동했다. A 씨는 평소처럼 단지 내 노인정으로 향했고, 아들은 집에 갔다.

아들은 오후 2시 16분께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가슴이 옥죄고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접종 후 나눠 준 안내 종이에 같은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하자 A 씨는 스스로 걸어 구급차에 탔다.

병원 도착 약 5분 전 A 씨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이 멎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가 진행됐으나 결국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이다.

담당 의사는 나흘 뒤인 27일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했고 보건당국은 A 씨의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과수는 약 한 달 만에 A 씨의 사망 원인이 ‘고혈압약의 지속적 복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라는 소견을 냈다. A 씨의 여러 장기에 피가 고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대동맥 박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고혈압은 접종 제외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 씨 유족은 정부에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의 유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어머니가 대동맥 박리로 돌아가셨을지 의문”이라며 “몇 시간 전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없던 질환 때문에 고인이 됐다고 하니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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