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이후 이용률 '뚝'…자전거ㆍ택시 이용 늘듯

입력 2021-05-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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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 달간 계도 후 범칙금 부과

▲5월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길에서 PM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안전 규칙을 강화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불편함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전거나 택시를 타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

법 개정 첫날이었던 이달 13일 시내에서 PM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이날부터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경우 2만 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 원,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법 개정 첫날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단속·계도에 나섰다. 이날 마포서 소속 경찰관 11명이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홍대입구역 3·4번 출구 인근에서 PM 단속을 한 결과 전동 킥보드 46대와 전기 자전거 32대 등 총 78건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만 이들 모두 안전모 미착용이나 인도 주행 등 경미 위반행위에 해당해 계도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한 달간 음주 운행 등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한 경미 위반 행위에 계도 활동을 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부분 이용자는 안전 규칙을 강화한 개정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전모가 필수지만 안전모가 갖춰진 전동킥보드는 아직 없어서, 사실상 시민들이 직접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타는 한 직장인은 "평소에도 위험하다고 느꼈던 터라 헬멧을 써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타는데, 그때마다 헬멧을 써야 하면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다"고 했다.

택시업체들은 지하철역에 내려서도 출근길이 먼 직장인들의 단거리 택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89건에 달하고 835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용자들은 불편해도 안전 규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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