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동영상+팬 커뮤니티' 네이버ㆍ위버스 플랫폼 통합 승인

입력 2021-05-13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경쟁제한성 없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회사는 올해 3월 2일 공정위에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V-LIVE' 사업과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버스컴퍼니는 방시혁 의장이 최대 주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의 자회사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SM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등 두 플랫폼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버스컴퍼니는 앞으로 두 플랫폼을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가 돼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심사 건에 대해선 신속히 승인해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청산 땐 62개 점포 분리 매각 나설 듯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 반복된 논란 끝 마지막 선택⋯성수4지구 조합원들 "빨리 갈 곳 뽑겠다" [르포]
  • 50% 관세 다음은 ‘탄소성적표’…철강 수출 공식 바뀐다
  • 무색해진 ‘탈팡’…쿠팡, 개인정보 유출 반년 만에 결제액·이용자 ‘역대 최고’
  • 이란 주중 대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중국 등엔 특별대우”
  • 신규 상장 급감·거래량 반토막… 쪼그라든 거래소 시장[가상자산 거래소 재편①]
  • 2분기 ‘빚투’ 하루 평균 62조원 역대 최대…증권사 이자수익 1조3600억원
  • AI發 전력 인프라 뜨자…철강업계도 수요 선점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99,000
    • -0.59%
    • 이더리움
    • 2,690,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369,100
    • +4.32%
    • 리플
    • 1,724
    • -2.16%
    • 솔라나
    • 123,200
    • -0.4%
    • 에이다
    • 287
    • -1.71%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05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40
    • +3.39%
    • 체인링크
    • 12,140
    • +0%
    • 샌드박스
    • 77.03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