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입력 2021-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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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논의 중인 국회에 “5월 내로 소급적용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5월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도의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관련 논의가 미뤄져 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25개가량이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으로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4%의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2020년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의 피해를 고려해 국가가 나서 소급해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영업정지, 영업 제한이 시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십 차례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한 법제화로 민생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회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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