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주자들, 故이선호 씨 일제히 애도

입력 2021-05-07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고(故) 이선호 씨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이선호 씨는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지난 7일 사고로 숨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 끝을 봐야겠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법이 시행 전이지만 현재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안전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막을 수 있던 안타까운 사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과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와 다르게 생명은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만 남을 것"이라며 "얼마 전 전태일 열사 흉상 앞에서 약속한 다짐을 다시 떠올리며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내게 됐다"고 애도했다.

이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어도 경찰이 없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도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부터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안타까운 희생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20,000
    • +0.25%
    • 이더리움
    • 5,087,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15.18%
    • 리플
    • 885
    • -0.23%
    • 솔라나
    • 262,800
    • -1.61%
    • 에이다
    • 923
    • -1.6%
    • 이오스
    • 1,512
    • -0.98%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96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200
    • +5.63%
    • 체인링크
    • 27,850
    • -1.07%
    • 샌드박스
    • 980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